중개보수 상한
0원
거래금액(환산)-
상한 요율-
부가세 10% 포함-
매매 상한 요율
5천만원 미만0.6% · 한도 25만원
5천만 ~ 2억원 미만0.5% · 한도 80만원
2억 ~ 9억원 미만0.4%
9억 ~ 12억원 미만0.5%
12억 ~ 15억원 미만0.6%
15억원 이상0.7%
전세·월세 상한 요율
5천만원 미만0.5% · 한도 20만원
5천만 ~ 1억원 미만0.4% · 한도 30만원
1억 ~ 6억원 미만0.3%
6억 ~ 12억원 미만0.4%
12억 ~ 15억원 미만0.5%
15억원 이상0.6%
월세는 보증금 + 월세×100으로 환산하고,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+ 월세×70으로 다시 계산해요. 2021.10.19 개정 요율 기준이며 상한 안에서 협의해 정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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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복비는 무조건 상한 요율대로 내야 하나요?
아니요. 요율은 상한이고,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.
부가세는 따로 내나요?
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%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.
전세 연장할 때도 복비를 내나요?
집주인과 직접 연장하면 중개보수가 없습니다. 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을 맡기면 협의한 보수를 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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